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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교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.187% ‘면허취소’ (언제였나?)

by NEW.Pick 2025. 8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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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줄 핵심

‘최교진 음주운전’ 논란은 2003년 대전에서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.187%의 만취 운전 전력으로,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재확인되며 증폭됐다.

 

최교진, 음주운전 당시 ‘혈중알코올 0.187%’로 면허 취소 수준

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당시, 혈중알코올농도가 0.187%였던 것으로 확인됐다.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,

v.daum.net

 

무엇이 확인됐나

  • 시점·장소: 2003년 10월 17일 새벽, 대전 서구/용문동 일대 도로에서 약 1km 구간 주취 운전.
  • 수치·처벌: 혈중알코올농도 0.187%로 당시 기준 ‘면허취소’ 수치,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 원 처분.
  • 경위: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으로 적발된 사례로 정리됐다.

후보자 입장

최교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.187% ‘면허취소’ 수준 전력
  • 공식 답변: “과거의 음주운전은 잘못된 행동이며 현재는 운전하지 않는다.”
  • 신분 설명: “적발 당시 교원 신분이 아니었다”는 취지로 해명(청문회 자료 답변).
  • 향후: 인사청문회에서 구체 경위와 사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.

왜 지금 쟁점이 됐나

  • 청문회 자료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구체 수치(0.187%)가 공개되면서,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.
  • 교원 사회의 징계·승진 잣대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직무 윤리 기준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.

맥락 짚기

  • 당시 법 기준: 2003년은 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 음주운전, 0.1% 이상 면허취소 기준.
  • 현행 기준: 0.03% 이상 음주운전, 0.08%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.
  • 비교 사례: 과거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력 공개가 반복되며 인사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아 왔다.

최교진 음주운전 연관 키워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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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줄 정리

핵심은 과거 한 차례의 만취 수준 음주운전(0.187%) 전력과 이에 대한 책임성·도덕성 검증이며, 후보자는 “잘못된 행동”이라며 사과하고 청문회에서 구체 소명을 예고한 상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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